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내일(08.20) 입법예고 종료|실거주·비거주 기준 어떻게 바뀔까?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 라면 이번 세제 개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인 8월 20일 입법예고가 종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그동안 제기된 의견과 민원을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 핵심은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번 세제 개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 차등 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다르게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나 가족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집은 임대를 주고 직장이나 생활환경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비거주자는 모두 투기 목적일까?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실거주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거주라고 해서 모두 투기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직장 근처에서 생활하는 1주택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역시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투기 목적 보유자라고 보기...